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04 2019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1:38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