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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4%),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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