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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노155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F의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뿐 A의 얼굴을 2 차례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A을 폭행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C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A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목격한 대로 진술하였을 뿐이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과 경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위 폭행이 발생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 또한 A의 위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과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B은 전주지방법원 2016고 정 869호 사건에서 A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항소하였으나 2017. 9. 8. 항소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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