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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 11:10경 서울 강동구 B, B-1(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모니터(가로 약 40cm, 세로 약 60cm)를 주먹으로 깨트려 미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3세)에게 그곳 손님 수명이 있는 곳에서 “야 씹 할 놈아! 지랄하고 있네! 네가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야! 너 뭐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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