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3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을 피해자의 손자인 D이 운전하다

약 1,00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사고를 내어 위 D이 피고인에게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D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는 내놓은 자식이니 모른다.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때,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주거지 침입을 막아서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습기 및 시가미상의 화분을 각각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