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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 대구 동구 동구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19. 15:30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새마을금고 남부 제1분소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 받고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대구수성구청장 명의의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9. 15:30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새마을금고 남부 제1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대구 D’, 신청인 란에 ‘B’, 성명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18: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에 있는 케이티(KT)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D’, 은행명 란에 ‘새마을’, 계좌번호 란에 ‘F’, 신청일자 란에 ‘2014. 8. 22’,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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