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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누532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한 후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시설개수명령 이후 무도장으로 지적받은 공간을 모두 없앴고, 이후에는 이 사건 업소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에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2) 1차 위반사실에 대한 최종 처분 없이 다시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2012. 12. 4.경 1차 위반사실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의 사전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한 후 이에 관하여 최종 처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2013. 1.경 2차 위반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6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2013. 2. 5. 이에 관한 변경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영업정지 2개월 15일로 변경하면서 비로소 원고에게 시설개수명령의 처분을 통지하였고, 2013. 6. 18. 다시 3차 위반사실을 이유로 하여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2. 5.에야 피고의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통지받았으므로, 같은 날 이루어진 영업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은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 7호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판단 1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한 후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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