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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8 2018누11805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총톤수 297톤(길이 47.06 × 너비 18.00 × 깊이 2.75 m)의 해상공사작업용 부선인 'C'를 임차하여 울산 D 부두주변 매립 및 부두확장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E는 C의 선두이다. 2) 원고는 총톤수 16톤(길이 18.32 × 너비 4.75 × 깊이 1.29 m)인 근해자망어선 ‘F’의 선장이다.

나. 해양사고의 발생 1) C는 2016. 12. 10.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선두 E가 승선한 상태로 울산 D 부두주변 매립공사에 사용되었고 작업이 종료된 후 D 가운데에 설치된 공사용 부이 바깥쪽에 정박하였다. E는 C가 정박 중에 발전기를 작동시켜 정박을 표시하는 흰색 전주등을 점등하였는데 24:00경부터는 발전기 소리가 시끄러워 취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전기의 작동을 중단하였고 이에 전주등 역시 소등된 상태로 있었다. 2) 원고는 2016. 12. 11. 05:45경 D 부두에서 선원 4명을 태우고 조업지로 출항하였다.

당시 원고는 F의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였고, 다른 선원들은 작업등을 밝힌 채 선수 쪽 갑판에서 조업 준비를 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05:50경 위 F를 진침로 135도,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전방 약 10m 떨어진 거리에 정박하고 있던 C의 선미를 발견하고 급히 후진하려 하였으나 결국 F의 정선수부로 C의 선미부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

). 이 사건 해양사고로 F는 정선수부가 길이 20cm , 높이 1m로 손상되었고, C는 선미부가 약간 굴곡되었다. 다. 재결의 내용 1)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 제2017-56호)은 2017. 9. 26. 이 사건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에 관하여 F 측 과실을 15%로, C 측 과실을 85%로 인정하면서 "이 충돌사건은 부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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