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39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010. 6. 25.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