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7. 3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 201호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7. 31.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직원에게 위 현대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291,03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총 105회에 걸쳐 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3,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0. 10. 29.경 범행 1) 피고인은 2010.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0. 10. 29.”, 계약완료일(변제기간) 란에 “2013. 7. 11.”, 대출한도액 란에 ”오백만원“, 채무자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10. 10.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10.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