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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334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에 대한 소송경위 원고는 광명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가장자리 부분에 담장 등을 설치한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34272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C이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3㎡라고 주장하였으나,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 E은 위 면적을 2.1㎡로 감정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나30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 3.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E에 대한 소송 및 피고의 감정 경위 그러자 원고는 위 E을 상대로 위 사건에서 광파기측량을 하지 않고 목측측량을 하여 실제보다 적은 면적으로 잘못 감정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07188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9.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19186호로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그 소송절차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측량감정결과를 제출하고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는 C이 설치한 적벽돌 대문기둥(이하 ‘이 사건 대문기둥’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C의 점유 면적을 1.4㎡로 감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 위 사건은 2015. 7.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가량에 지적 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의 한 블록(F)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세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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