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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전에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여, 21세) 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들 사이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특정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빠져 항거 불능인 피해 자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눕혀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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