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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합1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2016. 3. 6. 경 위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 E( 여, 56세) 의 남편 F과 주차문제로 인해 시비를 하던 중 F으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이후 F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혐의로 형사고 소까지 당하게 되자 F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7. 10:50 경 위 아파트 17 동 경비실에서, F에게 해악을 끼칠 마음을 품고, 사실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차량에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폰을 통해 F의 주거지인 706 호실에 전화하여 “ 접촉사고가 났으니 내려오라 ”며 F을 유인하였다.

한편, 당시 부재 중이 던 F을 대신하여 피해 자가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 접촉사고도 안 났는데 왜 불렀냐

”, “ 접촉사고 난 차량번호는 적어 놓으셨냐

”, “ 아파트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경비 아저씨 관할이 아니냐

”라고 따졌고, 순간 피고인은 F을 향한 원망에 더하여 그 처인 피해자마저 경비원인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경비실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나와 “ 오늘 너 죽어 볼래,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외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머리 부위를 5~6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후두부 4cm, 왼쪽 관자 뼈 부위 2cm, 상악골 부위 2cm, 턱 부위 2cm, 왼쪽 어깨 부위 3cm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과도 칼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3매, CCTV 동영상 CD

1. 소견서, 진단서( 정신과 영역), 진단서( 성형외과 영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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