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2년간 망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며, D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0. 4. 24.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0. 5. 1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및 보상금과 관련하여 D에게 아래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각 서 C씨(망인을 뜻한다. 이하 같다)의 동거인 B(피고를 뜻한다)는 모든 보험금, 보상금 50%로는 C씨의 아들이기도 하고 저의 아들이기도 한 A(원고를 뜻한다)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할 수 있게끔 저는 꼭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D는 2011. 3. 1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손자인 원고를 양육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전혀 양육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각서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1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D와 피고는 2010. 5. 1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둘 중 누가 수령하든 그 절반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서도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D가 2011. 3. 17.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우체국 및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2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근거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