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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1164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모든 보험금 및 보상금’의 배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데, D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으로 총 201,035,92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약 50%인 1억 원을 피고 몫으로 피고에게 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정산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피고는 다시 위 1억 원 중 50%인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던 사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가 단독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각서에는 D와 피고 중 누가 보험금을 받든 간에 반씩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 중 50%를 원고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만 적혀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서의 요지는 피고가 ‘모든 보험금, 보상금’의 50%를 원고에게 준다는 것인데,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보험금, 보상금의 일부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줄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위 ‘모든 보험금, 보상금’은 당연히 피고가 수령할 보험금, 보상금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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