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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4344
조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2005. 7. 19.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현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울산지방법원 2013드단9116, 2014드단6671호에서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울산지방법원 2016드합131, 148호로 되었다) 중이다.

(2)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 1986. 6. 4. C과 혼인을 하였다가 2001. 11. 30. 이혼을 하였다.

나. 보험금 관련 조정 (1) 피고와 C 사이의 아들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12. 1.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는 공동원고가 되어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012호로 망인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한 위 소송의 조정기일(2013. 3. 27.)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2)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012호 사건의 조정내용 원고들(이 사건 원고와 피고를 지칭한다)과 피고(C을 지칭한다)는 삼성생명보험 계약번호 2216142510006호, 계약자 D, 주피보험자 D, 사망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계약한 보험과 삼성생명보험 계약번호 E, 계약자 A, 피보험자 D,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계약한 보험에서 수령할 보험금(약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수령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1/2(5,000만 원)씩 나누어 수령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등 (1) D의 사망으로 인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은 131,012,119원(= 위 계약번호 2216142510006호와 관련한 보험금 30,263,800원 위 계약번호 E와 관련한 보험금 100,748,319원)이다.

(2) 위 보험금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3. 4. 10.경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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