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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17 2016나38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D을 잘 양육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사기’라고 기재하였을 뿐 손해배상 청구인지, 취소를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명시적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선해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망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어느 모로 보나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6, 7, 13, 14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그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잘 양육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에 속아 1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보상금의 50%를 원고의 아들인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보험금의 50%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금, 보상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그 지급 대상이 원고가 아닌 D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바, 원고 자신에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는 D의 후견인으로서 청구한다는 취지이나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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