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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10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54,636원과 그 중 40,716,649원에 대하여 2015.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으로서 소외 현대커머셜(주)로부터 피고에 대한 나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위 소외 회사는 2013. 8. 30. 피고와 원금 100,000,000원, 대출 기간 48개월, 대출 이율 연 13.90%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양수인으로서 위 대출 잔존 원금 40,716,649원 및 미납 이자 등을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 돈 및 대출 잔존 원금에 대한 연 25.9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대한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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