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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201401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세대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택지개발지구 30블럭 구역에 5년 공공임대아파트 12~24층 4개동 51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기 위하여 2005. 11. 10.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죽곡그린타운 12단지 [분양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라 한다)를 한 후, 위 공고문에 기재된 대로 2005. 11. 16.부터 2005. 11. 21.까지 입주자신청을 받고, 2005. 12. 1.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 다음,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3.까지 당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누구나 임대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급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청약 1순위자(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액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청약 2순위자(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액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청약 3순위자(1, 2순위자 이외의 무주택 세대주), 무순위자(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고, 당첨자 및 동호결정은 무작위로 추첨하되, 청약 1ㆍ2ㆍ3순위자(특별공급자 포함)와 무순위자는 구분하여 추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된 자가 자격미달 등의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공가(空家)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2007. 12. 예비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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