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I’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AJ 대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1. 11. 29.) 현재 목포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중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주로서 청약자 본인ㆍ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하 기재 생략) <일반공급> 구분 순위 신청자격 신청일자 동호수 추첨 및 당첨자발표 민간 건설 중형 국민 주택 (임대) 1 ㆍ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회차가 24회(90. 4. 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자 ㆍ (이하 기재 생략) 2001. 12. 5. ㆍ 일시 : 2001. 12. 6. 14:00 ㆍ 장소 : 당사 견본주택 2 ㆍ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회차가 6회(90. 4. 28. 이전 가입자는 3회) 이상 납입한 자 ㆍ (이하 기재 생략) 2001. 12. 5. 3 ㆍ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001. 12. 5. <계약체결> 계약기간 ㆍ 정당 당첨자 : 2001. 12. 12.부터 2001. 12. 14.까지(3일간) (시간 09:30~16:30) ㆍ 주택소유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적출된 자 : 부적격 당첨 소명절차 완료 후 사업주체에서 별도 통보 계약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