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별지3 ‘건물’란 해당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피고 D, E, G, H, I...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4.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Y 대 7,37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Z아파트 2개동 21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3. 2.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3. 2. 28.) 현재 목포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중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주로서 청약자 본인ㆍ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하 기재 생략) 구분 순위 신청자격 신청일자 동호수 추첨 및 당첨자발표 민간 건설 중형 국민 주택 (임대) 1 ㆍ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회차가 24회(90. 4. 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자 ㆍ (이하 기재 생략) 2003. 3. 6. ㆍ 일시 : 2003. 3. 7. 14:00 ㆍ 장소 : 당사 견본주택 2 ㆍ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회차가 6회(90. 4. 28. 이전 가입자는 3회) 이상 납입한 자 ㆍ (이하 기재 생략) 2003. 3. 6. 3 ㆍ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003. 3. 6. <일반공급> <계약체결> 계약기간 ㆍ 정당 당첨자 : 2003. 3. 12.부터 2003. 3. 14.까지(3일간) (시간 09:30~16:30) ㆍ 주택소유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적출된 자 : 부적격 당첨 소명절차 완료 후 사업주체에서 별도 통보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및 선정순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