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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2379
임차권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이고, 피고는 주택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F블록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가 2012. 5. 25. F블록 공공임대아파트(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이다)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거주요건, 주택소유여부(단, 제주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와는 해당 없으나, 공공임대 신청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 - 순위별(1∼3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신청일정 확인 후 청약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설치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5. 25.)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제주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세대원 전원)에 속한 사람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세대원 전원)에 속한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원고들이 제1순위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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