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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의정부시 가능동 197 가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세, 여)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피해자가 떠들고 피고인에 욕설을 하여 입을 막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심하게 떠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입을 막으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0번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주변 부위를 맞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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