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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판시 제 1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08년 경 피해 자로부터 2,7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소유 사찰의 금전적 가치나 피고인의 수입, 위 차용 이후 피고인이 H 시니어 타운 건립 사업에 약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2,7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시니어 타운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인에게 분양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에 지정 계좌로 분양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분양대금의 관리 권이 피고인 측에 있는지 지정 계좌를 관리하던 주식회사 U 측에 있는 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관리 권이 피고인 측에 있다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상 굳이 위 금원을 지정 계좌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은 유효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정 계좌로 분양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도 산사음악회의 적자, 주식회사 U 측의 법적조치 등 사후 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분양 계약금을 지정 계좌로 납입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변제기로부터 오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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