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외 8 필지에 ‘C 건물’ 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해자 D은 위 ‘C 건물’ 의 석재 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석재 공사 잔금 지급을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 공사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C 건물 E 호를 대물 조로 싸게 1억 1,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계약금을 6,000만 원으로 하고 미지급 공사 잔금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하여, 미지급 공사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 가단 25617호 손해배상 및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11. 14.에 한 판결 취지( 피고 A은 원고 F에게 66,758,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에 따라 2013. 3. 15. 채권자 F에게 ‘ 채무 변제를 위하여 C 건물 E 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F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E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2. 4. 1,000만 원, 2013. 12. 5. 250만 원, 2013. 12. 18. 총 4회에 걸쳐 2,75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