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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0.24 2018나103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상 수익확정금의 지급시기를 ‘분양 개시 후’라고 해석한다면 원고로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수익확정금 5억 원은 그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위 5억 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원의 성격이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언제 회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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