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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5나13400
투자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8. 1,000만 원, 2010. 10. 13. 3,000만 원, 2010. 10. 14.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년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부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C’라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으나 자금난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급하게 원고로부터 건축 설계 비용, 대출금 이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린 것이다.

위 돈은 원고의 사내이사인 D과 그 지인인 E 개인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같은 시기에 지급된 또 다른 3,000만 원은 D의 지인인 F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7354호 대여금)에 따라 인정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위 돈은 피고가 단독으로 위 사업을 진행한 후 원ㆍ피고 사이에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수차례 이를 반환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2, 3,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부터 8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돈이 지급되었다

거나, 동업계약과는 별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 내지 4,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및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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