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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24. 경 원주시 C에 있는 D 309 호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 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 성명 불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단부담 진료비 189,120원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게 하여 위 공단부담 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에서 E 인 것처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 자가 위 의료기관에 합계 255,429원 상당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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