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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3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해자 D(60 세) 가 운 영하는 같은 장소 E 건물 18 층 ‘F 요양원’ 의 18 층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로, 부동산업자인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잔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중개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2. 6. 경 인천 남구 E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G 부동산 ’에서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상의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 어디 기름 없어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스토브에 기름 있어요

”라고 말하고 난로에 들어 있던 등유를 처음처럼 소주병( 약 200ml )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 놓았고, C이 위 소주 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0:41 경 위 E 건물 18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요양원’ 사무실에 C의 점퍼 주머니에 위 소주 병과 라이터를 넣은 상태로 들어가 C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등유가 담긴 소주병을 꺼 내 뚜껑을 열고 유리 탁자 위에 수회 내리치며 “ 돈 줄 거냐,

말거냐,

한 마디만 해 라, 주지 않으면 여기서 불을 질러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다 함께 죽자, 죽을 각오로 올라왔다 ”라고 소리치고, 사무실에서 나와 요양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소주 병을 꺼 내 휘두르면서 “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다 불 질러 죽어 버릴 거다

” 라며 고함을 지르고, 점퍼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 내 피고인에게 건네며 “ 불을 붙이시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행동할 때 C의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 아라, 빨리 돈을 줘 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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