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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10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주류가 보관된 냉장 진열대가 계산대에서 거리상 떨어져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 곳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주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4. 09:23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진열대 쪽으로 걸어간 후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 병을 꺼내

어 몰래 자신의 점퍼 양쪽 주머니에 1 병씩 집어넣고, 계산대로 걸어가면서 마치 다른 음료수 1개를 구입할 것처럼 이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제시하였다가 구매의사를 즉시 취소하고 밖으로 나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주 2 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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