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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 소속 조직원(1981년생)으로서, 2018. 11. 7.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B 가입 및 구성 행위 등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38세)는 B 소속 조직원(1979년생 대우)으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B 조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혐의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B의 조직활동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다른 B 소속 조직원들을 통하여 ‘C(피해자)가 자신만 살겠다고 조직을 배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조직원들을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수감자로부터 피해자가 2018. 11. 21.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다음 날인 2018. 11. 22. 10:43 무렵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5에 있는 춘천교도소의 미결동 복도를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접견을 마치고 복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에게 “A”라고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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