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나이가 많은 노인을 상대로 마치 효과 좋은 약을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발생할 위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C, D는 2014. 9. 25. 10:00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농협 계성지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5세)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머니, 어디 가는 중이냐, 병원에 가는 것이면 30만 원만 주면 용한 약을 짓는 남자가 요 근처에 있다고 하니 함께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D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나도 허리가 아팠는데 저 사람이 준 약을 먹고 다 나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약값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효과 좋은 약을 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옆에서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효과 좋은 약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이 3일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 빛을 못 볼 운이다, 3달 동안 지리산에서 기도를 해야 액운을 피할 수 있다, 내가 기도를 대신 해 줄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사망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농협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