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I로부터 다이어트약이 필요한 환자를 가장하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다이어트약인 ‘라이트진’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후 의뢰자에게 배송해주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직접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으면서 ‘라이트진’의 복용 주의사항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고, 약사로부터도 재차 복용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고지받았다.
피고인들은 실제 복용자가 아님에도 마치 본인들이 직접 약을 복용할 것처럼 허위로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받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1회 거래당 진료비, 약값 및 배송비 합계를 훨씬 초과하는 15~17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다이어트약 중에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시키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상식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마치 본인들이 직접 약을 복용할 것처럼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처방을 받거나 약을 구입하면서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라이트진’의 복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고지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병원과 약국에 지급한 진료비, 약값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의뢰인 또는 I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택배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 택배 업무가 아니라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