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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9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2018. 2. 5.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에서 재래시장에 있는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허리 통증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 연자( 연꽃의 열매)‘ 라는 한약재를 마치 허리 통증 치료에 약효가 있는 값비싼 한약재인 것처럼 팔기로 하고 D는 연자 판매 노점상 역할을, 피고인들은 노인들에게 연자를 사도록 부추기는 바람 잡이와 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8. 2. 8. 14:00 경 보령시 G 시장에 도착하여 D는 보령시 H에 있는 I 앞에 연자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펴고,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 허리가 그렇게 아파 어떻게 하느냐.

나도 허리가 아픈데 연자라는 귀한 한약재를 먹고 나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 나도 허리가 좋지 않은데 그런 좋은 약이 있으면 어디에서 파는지 구경 좀 하자 ”라고 말하며 D가 연자를 판매하는 노점으로 유인한 후, D는 피해자에게 " 한 말에 730만원 하는 건데 아줌마가 원하면 430만원까지 줄게요 "라고 말하며 가격을 흥정하고 피고인 C은 행인을 가장하여 " 어 머 이렇게 귀한 게 여기 있네,

이거 얼마 예요, 내가 살 테니 나한테 모두 넘겨요

"라고 말하며 마치 연자를 모두 살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가 판매하는 연자는 허리 통증에 약효가 있는 값비싼 한약재가 아니고 1kg 당 32,000원에 판매되는 한약재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들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연자 11kg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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