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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19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변태적인 점,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욕정을 채운 점, 피해자가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정 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온라인을 통하여만 범행을 저질렀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 및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공판 기일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면제한 것도 부당 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주장으로 부적 법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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