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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8:38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짐을 들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그 앞에 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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