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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총 500회 이상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대상이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에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부분에는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발생 시점에 관하여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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