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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15 2017가단312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1년 증서 제1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와 사이에 3톤급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대금 67,5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32,500,000원(= 67,500,000원 - 9,000,000원 - 26,000,000원)과 엔진검사 등에 소요된 비용 3,600,000원 합계 36,000,000원(= 32,500,000원 3,600,000원, 100,000원 이하 버림)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1년 증서 제1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0. 11. 22. 피고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011. 6. 30.까지 일시불로 변제한다.

이자는 2011. 1.부터 2011. 6. 30.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2. 1. 6. D조합으로부터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4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정확하게는 원고가 피고와 E을 대출금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D조합에서 피고와 E에게로 바로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6. 피고에게 1,000만 원, 피고가 지정한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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