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3:2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맥주 2 캔을 들고 계산대로 와서 그곳에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말을 걸면서 “25 살 언니 맞지 ”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 그러면 몇 살이냐
” 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 고등학생이다.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범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