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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17: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15세) 등 피해자 일행 9명이 시끄럽게 떠들자 이들을 바닥에 꿇어앉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PC방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상해 정도 경미하고, 4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06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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