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7 2017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 스승용 차의 운전자이다.
2017. 2. 11. 18:40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위너 스빌 앞 도로에서 칠곡군 북삼 읍 북삼로 88 효자 봉 참숯 구이 앞 도로까지 약 10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