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 절도 범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으로 9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야간 주입 침입 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 야간에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강도, 준강도 등 중대범죄로 발전할 위험성 또한 높아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