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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7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7: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서,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여, 38세)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작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10cm , 총길이 약 24.5cm )을 꺼내어 칼날을 나오게 한 후 “여기 오늘 일 다 못한다.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1. 현장 채증사진, 범행도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협박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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