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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14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2017. 12. 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7. 26.부터 월 차임 35만 원씩을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8. 9. 12.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해 종료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한 2018. 7. 2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8. 8.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연체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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