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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9 2014고정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밀레니엄소주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장흥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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