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2나416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2013. 10. 24. 선고 2012다45559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406, 2012다97413(병합)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본생활시설 용지비 그러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393,353,354,346원(= 총 용지비 2,288,588,874,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 1,211,076㎡ / 총 사업면적 7,046,2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순번 항목 설치비용 (원) 1 상수도공 15,740,000,000 2 우수공 69,200,000,000 3 오수공 18,891,000,000 4 포장공 85,156,000,000 5 가로등공 18,597,000,000 6 교통신호등 2,790,000,000 7 전기지중화 21,065,000,000 8 토공 * 순번 8, 9, 14, 18, 19의 경우 [해당 총 공사비×(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211,076㎡ / 총 사업면적 7,046,222㎡), 원 미만 버림]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로 표시하였음). 10,117,820,711 9 구조물공(옹벽) * 1,289,413,270 10 구조물공(교량공 등) 75,790,000,000 11 구조물공(지하차도) 43,314,000,000 12 수질정화시설 3,311,000,000 13 중수도시설(하수재이용) 4,992,000,000 14 부대공 * 410,783,486 15 상수도부담금 25,721,000,000 16 하수도부담금(기존) 32,603,000,000 17 하수도부담금(신설) 76,042,000,000 18 조사설계비 * 4,982,855,254 19 확정측량비 * 953,739,567 합계 510,966,612,288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개별공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10,966,612,28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나 수질정화시설, 중수도시설 피고는 수질정화시설, 중수도시설은 이주자택지가 속한 주택단지의 시설과 그 주택단지 밖의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이 아니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중수도시설은 개별 시설물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