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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2 2010가합1941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곱한 금액 인정. * 3,628,387,150원 = 18,569,000,000원 × 1,818,619㎡/9,307,148㎡ (7) 가로등공 : 16,102,000,000원 모두 인정. (8) 전기지중화 부담비용 : 56,300,000,000원 모두 인정. (9) 지하차도 : 426,111,000,000원 모두 인정. (10) 터널 : 41,200,000,000원 모두 인정. (11) 교량(육교 등) : 138,951,000,000원 모두 인정. (12) 교량(하천) : 65,375,000,000원 모두 인정. (13) 하수처리장 : 60,000,000,000원 모두 인정. (14) 가압장 : 2,500,000,000원 모두 인정. (15) 배수지 : 7,100,000,000원 모두 인정. (16) 조사설계비 : 총 조사설계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 인정. * 5,862,007,351원 = 30,000,000,000원 × 1,818,619㎡/9,307,148㎡ (17) 확정측량비 : 총 확정측량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 인정. * 1,328,526,266원 = 6,799,000,000원 × 1,818,619㎡/9,307,148㎡ (18) 부대비 : 총 부대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 인정. * 1,469,214,442원 = 7,519,000,000원 × 1,818,619㎡/9,307,148㎡ (19) 광역교통시설 관련 비용(영덕-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 처리비용) : 이와 같은 광역교통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간선시설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된 기간시설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지출 비용은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0) 구조물공, 하천공, 저류지, 경부횡단 하천 BOX, 쓰레기 송수관로, 쓰레기 소각장 : 간선시설을 위한 조성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직접인건비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인건비는 용지비와 조성비 등 나머지 직접비에 직접인건비율 1.93%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인건비에도 생활기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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