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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82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웅포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채무자는 아니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비진의 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변제를 하겠으니 가압류를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늘어나게 되었는바, 채권자지체 또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피고는 주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채권추심을 게을리 하여 피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

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한도내에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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