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20: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벨트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22:10 경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평택시 E에 있는 F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다음, 별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파출소 소속 H 경장에게 G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위 H으로부터 G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 임의 제출 서류, 소유권 포 기서를 각 제시 받게 되자 임의 동행동의 서의 ‘ 본인 확인’ 란, 임의 제출 서류의 ‘ 제출자’ 란, 소유권 포기서의 ‘ 포기인’ 란에 검은색 펜으로 ‘G’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각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G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임의 제출 서류, 소유권 포 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 동행동의 서, 임의 제출 서류, 소유권 포 기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12. 00:39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I 경장으로부터 절도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친형인 G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I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 진술 자’ 란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 확인 자’ 란에 검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