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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2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1:54 경 네이버 뉴스의 ‘E' 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2016. 2. 23. 20:07 경 ' 맞습니다.

요즘 애인 없으면 바보니 뭐니 하는 시대고 여자들도 바람 피는 세상이다 보니 지난번 친구들 모임에서도 F이 단순히 바람 핀 것만 알지 공금 횡령, 페이퍼 컴 퍼 닌지 종이 회 산지 차려서 돈 세탁한 거 서민들 통신비. 기름값 털어서 내연 녀 호화. 사치에 대준 거 계열사 불법 동원해서 호화 아파트 사 준거 이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더라구요.

더욱이 첩 ㄴ이 꽃뱀출신이었다는 것도요. 내 얘 길 듣고 나서야 놀래는 표정 지었어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향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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